국토교통부는 2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280여 개 지자체 업무 담당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오는 3일 세종을 시작으로 4일 대구, 9일 서울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집값 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