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톨비 3년간 20% 할인

박종민 기자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을 포함했다.

현재 장애인과 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한 것이다.  

또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과 공휴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 추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엄마나 아빠가 승차해야 하며,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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