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가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난항을 겪어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전날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 규모로,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4200억 원), 남욱 변호사(820억 원), 정영학 회계사(646억 9천만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6억 7500만 원) 등이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는 방침 아래,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
아울러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