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를 위해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7 대책'으로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시 보상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지구 지정 시기와 무관하게 추진하고,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 외에도 추가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께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들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주민들께서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