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건' 담당 특검 수사관 검찰 고발

조사 참여한 나머지 수사관 3명은 수사 의뢰
수사관 4명 전원에 대해선 경찰에 징계 권고
"고인 유서 살펴보니 '강압적 언행' 있었다" 판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강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함께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 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이들 4명에 대해 경찰총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10월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8일 뒤인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권조사 결과 A씨에 대한 조사시간은 총 14시간 37분이었으며,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48분으로 수사준칙이 정한 상한(8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 언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형석 조사총괄과장은 "A씨가 일기 형식으로 남긴 유서를 확보해서 분석한 결과"라며 "또한 A씨의 형, 친구를 비롯해 해당 수사관들에게 수사를 받은 다른 피조사자들도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유서 사본은 유족이 인권위에 제출한 것으로, 특검 조사 이후인 지난 10월 4일부터 9일 사이에 작성된 21쪽 분량의 일기 형식이었다. 해당 기록에는 특검 조사 이후 A씨의 심리 변화와 하루 단위의 일과가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해 특검 조사 직후 이동 중 대화, 다음날 지인과의 대화, 사망 전날 연락 기록 등이 유서 내용과 시간대별로 일치하는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유서엔 자책하는 내용이 많았다"며 "'계속해서 안 했다고 해도 안 믿어줬다',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계속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했다', '내가 참 바보같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A씨의 부검과 유서 관리 업무를 담당한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 2명에 대해 변사사건 처리·부검·유서 업무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인권수사 규정을 준수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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