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PG·LNG '0% 할당관세'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환율로 뛴 기름값 감안해 연장…국제 유가 하향 전망해 내년 하반기는 인하폭 1%p 축소

연합뉴스

최근 치솟는 환율로 기름값까지 덩달아 뛰어오른 가운데,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0% 할당관세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LNG,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3% 관세율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다만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래 기본관세율 3%가 적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세율은 내년 상반기에는 0%, 하반기에는 1%로 낮춰 적용된다. LNG의 경우 올해처럼 1분기 0%, 2~3분기 2%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 4분기에는 올해 4분기 0%에서 1%로 소폭 인상된다.

아울러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처럼 연중 무세화(0%)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또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유지한다.

설탕은 현재처럼 30%에서 5%로 인하한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할당 적용물량을 연간 10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20% 늘려 국내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철강 분야를 지원하도록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긴급 할당관세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연삭숫돌(Grinding Wheel)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 지원한다.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또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올해처럼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 적용될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방안도 확정했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올해와 같이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된다.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국내 수입이 급증할 때 부과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역시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할 예정으로, 대두 1개 품목은 국내 콩 재고·생산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증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러한 탄력관세 내용을 담은 2건의 대통령령 개정안과 2건의 기재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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