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 전국 첫 '교육청 기후예산제' 도입되나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기후 영향 반영…조례안 교육위 의결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청 기후예산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집행·결산 과정까지 기후 영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예산안과 결산서 제출 시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청 재정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관점을 도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와 실무검토반을 구성해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기후 영향을 반영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구형서 의원은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는 이제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기후예산제 도입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기준을 세우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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