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책 모색

충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관할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를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5년 주기로 추진 방향과 재원 조달,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담겼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지역상권의 전반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활성화해 지역상권의 경쟁력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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