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소각장 항소장 접수·1심 판결 반박

"주민대표 미포함 부분 판단 없어"
"입지선정위 해촉 통보 받지 못한 사실확인서도 무시"
"판결문이 아닌, 순천시 준비서면 보는 듯"

주민들이 11월 27일 항소장을 제출한 기록.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순천 쓰레기 소각장 무효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 2025누10345)이 열리게 됐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순천시민 3116명이 지난해 6월 25일 순천시장을 피고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 확인의 소'(사건번호 광주지법 2024 구합 12665)를 제기한 데 대해 지난달 20일 기각 판결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는 논리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연향들A 주변에 거주하는 2개 마을 마산마을과 연향3지구 76통마을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을 판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심 판결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개별 위원 모두에 대하여 대면 또는 유선 등 방식으로 해촉 결정을 통보함으로써 해산되었고,"라고 한 데 대해 주민들은 "시의원 2명과 주민대표 이00위원은 해촉 결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이같은 판결을 했는데,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통보가 이뤄졌다고 무리한 사실인정을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지난달 26일 순천시 앞에서 판결 불복 즉시 항소관련 기자회견을 히고 있다. 독자 제공

주민들은 "순천시장이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없는데, 설치기관(단체장)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임의적인 해산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1심 판결에서 "100m 상공에서의 경관을 평가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 인근 아파트가 있더라도, 그 높이의 시점(視點)에서 그 방향의 경관을 '아파트'가 아닌 '평야'로 평가한 것이 오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주민들은 "100미터 상공에서의 시점이 분명 아파트이지 평야로 볼 수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평야뷰를 인정한 잘못이 있으며, 이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순천시 준비서면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순천시 제공

반면 순천시는 "1심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 정책 방향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주시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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