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쓰레기 소각장 무효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 2025누10345)이 열리게 됐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순천시민 3116명이 지난해 6월 25일 순천시장을 피고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 확인의 소'(사건번호 광주지법 2024 구합 12665)를 제기한 데 대해 지난달 20일 기각 판결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는 논리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연향들A 주변에 거주하는 2개 마을 마산마을과 연향3지구 76통마을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을 판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심 판결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개별 위원 모두에 대하여 대면 또는 유선 등 방식으로 해촉 결정을 통보함으로써 해산되었고,"라고 한 데 대해 주민들은 "시의원 2명과 주민대표 이00위원은 해촉 결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이같은 판결을 했는데,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통보가 이뤄졌다고 무리한 사실인정을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순천시장이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없는데, 설치기관(단체장)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임의적인 해산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1심 판결에서 "100m 상공에서의 경관을 평가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 인근 아파트가 있더라도, 그 높이의 시점(視點)에서 그 방향의 경관을 '아파트'가 아닌 '평야'로 평가한 것이 오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주민들은 "100미터 상공에서의 시점이 분명 아파트이지 평야로 볼 수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평야뷰를 인정한 잘못이 있으며, 이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순천시 준비서면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순천시는 "1심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 정책 방향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주시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