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일부 혐의에 보완수사 필요성 있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황진환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이날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송치된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일부 발언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지내던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유튜브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국가공무원법 위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될 공소시효를 6개월로 판단해 수사해 왔다. 하지만 사건 송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혹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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