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동구 천호동 '흉기 난동 살인' 60대 남성 구속기소

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서 흉기 휘둘러…2명 다치기도
특가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전직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4일 강동구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 직원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취하를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0월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한 상태였다.
 
조씨를 체포한 경찰은 조씨가 수사 등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당초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족이 유족구조금, 장례비, 치료비, 심리상담을 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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