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일반 이적죄 재판이 1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내란특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 등을 듣는 심문 기일을 23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은 국가 기밀 유출로 인한 안보 등을 고려해 재판 중 일부가 비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는데 피고인 중 김 전 사령관만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 윤 전 대통령은 23일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판 절차를 고지한 후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에 199명의 진술조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며 특검과 피고인 측에 불필요한 증인은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 열람·등사 등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 12일로 정했다. 1차 공판기일부터는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법에 따라 중계하기로 했다.
내란 혐의 재판 종결 등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는 기일 횟수를 늘려 주 3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주 4회 진행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의 위험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대표적인 것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다. 당시 군은 무인기를 평양으로 침투시켜 북한 수뇌부를 자극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전단)를 살포했고, 이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또 우리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하면서 전략 자산과 각종 기밀이 북측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고의로 계산된 것으로 보고, 일반이적죄에서 규정한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우리에게 군사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