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언론 길들이기 김미나 공천 부적격자로 지정하라"

지역 언론 단체 반발 잇달아

김미나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하해 유죄를 받은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관련 기사를 최초로 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자 지역 언론에서 잇달아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경남울산기자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아직도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신에게 왜 유죄를 선고했겠는가"라며 "그런 자질과 세계관으로 어떻게 창원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만들 수 있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미나 당신은 자격도, 자질도 없다. 창원시의원 직에서 사퇴하라"면서 "국민의힘은 김미나 씨를 공천 부적격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역 취재기자 28명도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관련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속한 국민의힘과 창원시의회는 이번 언론에 대한 법적 공세, 즉 언론 길들이기 시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도 지난달 "김 시의원의 소송은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기자와 언론사를 법정으로 끌어내 소송 부담을 떠안게 하려는 의도로, 전형적인 기자 괴롭히기, 보복성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12월 사이 자신의 SNS에 유족 등을 상대로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나',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가 민형사상 재판에서 모두 졌거나 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김 의원은 자신의 망언을 최초 보도한 A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발언은 유족이 아니라 민주당에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