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고치다 7m 추락사…업체 대표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자료사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사업체 사업주가 항소심에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일 오전 8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작업자 B씨는 공사 장비에 전원을 공급할 전선을 가져다 놓기 위해 약 7m 높이의 지붕 위를 올라갔다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6일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안전헬멧과 고공 근로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전대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전 날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확인한 후 이를 미리 알릴 수 있었지만 별도 조치 없이 피해자를 먼저 보내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숨졌다는 결과를 봤을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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