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가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심도 징역 3년6개월

전광훈 특임전도사 윤모씨, 항소기각
법정에서 항의하다가 재판부 제지 받기도
나머지 가담자 4명은 항소심서 감형

마포경찰서 나서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연합뉴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광훈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이날 법정에서 "오늘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려선 안 된다"고 소란을 일으키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윤씨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도 열렸는데, 모두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모(24)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다른 가담자 박모(35)씨에 대해 원심 징역 1년 4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도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2명에 대해 1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검은복면남' 옥모(22)씨도 1심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10개월로 감형됐다. 경찰 방패로 건물 외벽 타일을 파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모(36)씨 역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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