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일 월요회의에서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에 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실 내 CCTV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기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것이 학교의 또 하나의 논쟁이 되고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것이 학교 안 특히 교실 안의 CCTV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순기능보다 우리 교사에 대한 불신이라는 역기능이 훨씬 더 큰 잘못된 정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사회에서 생각하는 우리 아이를 때리고 우리 아이들을 학대하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CCTV를 설치해서 절대로 막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이어 "설치하고 안 하고는 학교 자율에 맡기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학교에 그런 그것을 맡기는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며 "차라리 국회에서 세상 모든 곳에 CCTV가 다 설치가 되어도 학교의 교실만큼은 절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하는 그런 법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그러면서 "우리 학교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이 필요하면 저는 그 토론의 맨 앞에 서서 함께 토론하고 싶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에 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시행해야할 안전조치에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교실은 원칙적으로 설치 장소에서 제외되지만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