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 측정기 지급 '의무화'…산업안전 규칙 개정

119 신고 의무 등 비상 상황 대응 체계와 안전 교육 의무도 강화

고용노동부 제공

앞으로 사업주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작업 전 해당 공간을 측정·평가하는 지정 측정자가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장비를 지급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측정 및 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3년간 보존하도록 명시했다.

비상 상황 대응 체계와 안전 교육 의무도 강화됐다. 사고 발생 시 작업 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인은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주는 작업 투입 전 노동가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가 명확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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