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핵심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50억원 초과 구간은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을 신설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투자자의 배당소득을 근로·이자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배당을 촉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판단이 깔려있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 기타 예산 부수 법안의 경우 접점을 찾지 못해 추가 협상을 거쳐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이날(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자동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시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