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피스텔 발코니를 제한하기 위해 시행했던 설치 기준을 폐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가능도록 건축 기준을 개정하자 무분별한 발코니 설치를 막기 위해 '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해당 발코니 설치 기준은 외측 창호 설치 금지, 문턱 높이 20cm 이상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설치 제한 규제로 인해 건축설계의 유연성이 제한되고 고층 건축물의 추락사고 위험, 강우와 강설에 의한 비산먼지 유입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 건축설계에 자율성이 확대돼,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평면 설계가 가능해지고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