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경내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경찰의 활동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던 경찰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유 청장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라며 "현장 경찰관의 명예와 자긍심도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경찰 권한을 국민만을 위해 행사하도록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내란사태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첫 사례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직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TF 구성의 배경을 밝히면서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등을 사례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