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팔 다쳐놓고 임플란트 비용 청구한 60대 벌금형

팔 다쳤는데 임플란트 시술비·안경 수리비 청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놓고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청구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0대·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 범퍼 부위에 왼팔을 부딪친 후 치아 등이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됐다며 보험금 200만 원 상당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7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안경 수리비로 30만 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나기 전부터 치주질환을 앓았던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 판사는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건넌 피고인이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차량 앞부분을 짚으며 움찔했을 뿐 얼굴이나 상체 부분은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며 "사고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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