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면직 58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통위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YTN 승인 취소도 오늘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방미통위 앞으로 과제와 YTN 향후 상황, 홍영선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방미통위가 출범한 지 거의 두 달 만에 방통위원장 지명자가 나온거죠?
[기자]
네. 17년만에 방통위가 문을 닫으면서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해촉됐고요. 지난달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그러니까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이 물러난 이후 방미통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모두 공석인 상태였는데요. 그러다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물러난 지 58일만에 대통령실에서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죠.
[인서트 : "김종철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다.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혁명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
[앵커]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도 지명 됐죠?
[기자]
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미통위 위원 수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5명은 여야의 추천을 받아 임명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고요. 류신환 변호사를 방미통위 위원으로도 지명한 겁니다. 대통령 지명 이후, 여야도 차차 위원들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미통위가 문을 열긴 열었는데 후속 인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점 휴업 상태라는 지적도 받았던 건데, 바로 해소가 좀 될까요?
[기자]
후보자 지명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전됐긴 했지만, 곧바로 방미통위가 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우선 장관급인 방미통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게 끝이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청문회 준비하는 기간이 보통은 2주가 걸리고 청문회도 1주일 정도 하는 걸로 보면 최소 3주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야에서도 위원을 추천해야만 7명이 채워집니다.
[앵커]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걸로 보이네요.
[기자]
네. 이번에 개정된 이른바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의 이사진도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미 KBS는 법정 시한을 넘겼고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도 다음 달 9일까지는 이사 선임을 마쳐야 합니다.
소관 부처가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이번에 바뀐 유료방송 업계 문제도 시급한데요. OTT 등장 이후 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료방송사들이 원래는 과기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소관 부처가 바뀌면서 이중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방미통위가 하루 빨리 살펴봐야 할 문젭니다.
[앵커]
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죠. 이유와 의미 좀 살펴보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YTN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가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도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부 자산 매각 과정을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감사하라고 하면서 YTN을 대표적인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사례라고 콕 집었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원래 YTN은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30.95%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3년에 사기업인 유진그룹에 통으로 넘어가면서 강제 민영화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정부가 공기업을 압박했다는 의혹, 통매각 논란, 방통위의 졸속심사 논란까지 이어졌었죠. 정부는 정부대로 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