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닥' 없는 척 이용자 속인 '웹젠'에 억대 과징금

웹젠, '뮤 아크엔젤'에서 '아이템 뽑기권' 팔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해야 희귀 아이템 나온다는 사실 감춰
공정위 "피해자 중 보상 받은 경우 5%도 안돼" 이례적으로 억대 과징금 부과

웹젠 제공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속인 '웹젠'이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때 받을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①'세트 보물 뽑기권' ②'축제룰렛 뽑기권' ③'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희귀한 구성품을 획득하는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게임이용자들이 각각의 뽑기권을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설정한 사실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저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0.25%~1.16%라고만 알렸다.

게임 이용자들로서는 문제의 뽑기권을 한 번만 구매하더라도 운이 좋으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구매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연합뉴스

공정위가 게임회사들의 이러한 수법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예를 들어 지난 4월~6월에도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그라비티, '나이트 크로우'의 ㈜위메이드, 'PUBG;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의 ㈜컴투스의 비슷한 사례의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5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비록 웹젠도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조치를 실시했지만, 피해자 2만 226명 중 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는 겨우 860명으로 5%도 채 미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사실상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의 4개 게임사는 게임 이용자에게 충분한 환불·보상 조치를 했다며, 게임사가 자신의 법위반 행위로 초래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무겁게 제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웹젠에게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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