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충남도의회 인공지능 기본조례 논의

충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도민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활용의 제도적 기반이 될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논의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공지능이 행정·산업·교육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 맞춰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편향 방지와 설명 가능성 확보,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 등 윤리적 기준을 도 차원의 정책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와 검증, 긴급 중단 장치 마련 등의 보호장치도 조례안에 담고자 했다.
 
구형서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져오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위험을 지방정부가 외면할 수 없다"며 "충남이 책임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일과 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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