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종료 3년 앞…"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완성, 법 연장 필수"

국회 토론회서 사업 성과·과제 점검…"국가 책임 강화·국비 확대" 한목소리

광주시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와 아특법 연장'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법정 종료 시점 3년을 앞두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을 연장해 광주의 국가 문화도시 비전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와 아특법 연장'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 성과와 한계를 짚고, 2028년 종료 시점을 앞두고 지속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균택·정진욱 국회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남은 사업 기간은 3년뿐이지만 2024년 기준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투입률은 30%에 그치고, 조성위원회도 2022년 이후 꾸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특법 연장과 국비 확대, 전담조직 보강으로 사업을 중단 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욱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ACC, CGI센터, GCC, G.MAP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문화생태계가 확장됐다"며 "성과를 이어가려면 아특법 연장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은 "이 사업은 국가가 법적 책임을 명시한 유일한 국책 문화사업"이라며 "아특법에 적시된 국비 보조율을 50에서 70으로 높여 5대 문화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운 전남대 교수는 "문화도시 3.0시대 전환을 위해 국가와 광주시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참여 기반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K-콘텐츠 성장, AI 시대 흐름에 맞춰 문화 동력 확장과 국가 주도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석한 국회의원과 패널, 시민들은 "민·관·정이 힘을 모아 아특법을 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손팻말 퍼포먼스를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시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이 사업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담아 시작한 국책사업"이라며 "아특법 연장을 통해 광주가 세계 문화를 잇는 문화 중심지로 도약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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