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시켜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업체 관계자에 대한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대리점 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에게 살해나 방화를 교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교사와 관련된 핵심 증거인 지인의 진술은 그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법적 다툼에 있는 피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인에게 살해와 방화를 적극 교사했고 이에 지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고 화물차를 불태우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을 실행케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택배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지난해 10월 C씨의 택배 차량에 방화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던 중 드러났다. B씨는 검거 당시에는 A씨의 범행과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