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 화재로 소방관 등 2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욕탕 업주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60대·남)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기름 공급업자 B(50대·남)씨와 그의 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한 부산 동구 소재 목욕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연료를 사용하고 유류탱크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다가 2023년 9월 1일 폭발사고를 일으켜 2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목욕탕에 연료를 공급한 B씨는 적법한 공정을 거치지 않은 기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보일러 관리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A씨는 유류탱크뿐만 아니라 배전반과 차단기 등 전기 설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또 허가받지 않은 기름 3천L 상당을 균열이 간 유류탱크에 저장하는 등 위험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
당시 폭발사고는 목욕탕 지하 1층에 있던 유류탱크가 부식되면서 기름이 흘러나와 유증기가 형성됐고, 분전판 등에서 발생한 작은 전기불꽃과 만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공무원 4명, 시민 6명 등 모두 2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특히 인근을 지나던 고등학생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한 소방관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심 판사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고로 유일한 생계 수단을 잃게 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폐휘발유와 폐경유를 혼합한 감압정제유 인화점이 -14도에 불과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검찰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이후 B씨 회사에 보관된 감압정제유 감정을 맡긴 결과 인화점이 모두 40도 이상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해 불법 유류를 공급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