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 모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김병욱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보좌관과 당직자 등에게도 벌금 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구형됐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와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등에게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항소를 포기했으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등 일부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일부 의원들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대치하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