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영세 원·하청 제조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간 실시한 '대구·경북 사내하도급 사업장 수시감독' 결과, 영세 제조업체 36곳 가운데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을 한 사업체 13곳을 적발했다.
노동당국은 불법 파견을 벌인 원청업체 2곳을 상대로 노동자 153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하청업체 11곳의 대표는 모두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내 하도급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사업장 등에서 원청이 도급한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운영에 간여하는 경우 '불법 파견'이 될 수 있다.
한편 노동당국은 이번 감독을 진행하던 중 영세 제조업체 14곳이 총 1억 17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정황도 발견하고 지급 명령을 내렸다.
김선재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은 엄단하되, 영세사업장에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고용구조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