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행위로 면직돼 5년 간 관련 분야 취업이 제한됐지만 불법으로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퇴직 후라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로 간주해 5년 간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지난달 권익위 점검 결과 비위면직자 1612명 중 불법취업 11건이 적발됐다. 이에 권익위는 3건에 대해서는 취업해제를 요구하고 7건은 고발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에는 제도 관련 자주 묻는 문의사항들과 답변, 스스로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지와 취업제한제도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표가 수록돼 있다.
비위면직자의 불법취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업제한 기관의 사전 확인 절차,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취업 제한 대상임을 안내해야 할 의무 등도 담았다고 권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