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바꿔치기' 法,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 징계 "타당"

류연정 기자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제명된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이 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종길)는 정 부의장이 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지난 4월 음주운전을 한 지인 A씨의 차에 타 있다가 함께 경찰 단속에 적발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정 부의장은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당시 정 부의장이 A씨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았다가 경찰 단속 직전 A씨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 부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하고 A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 한 달 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정 부의장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정 부의장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고 A씨에게 덮어씌우려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고 자수했다. 

검찰은 정 부의장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윤리를 갖출 것이 요구되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을 넘어서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동승자가 운전을 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실제로 그 동승자는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 부의장이 받은 징계 수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방의회는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진다.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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