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발의 'K-스틸법' 국회 통과…정부 지원 길 열렸다

권향엽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제정 법안은 우리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14일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산중위 법안소위가 권향엽 의원안을 포함한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산중위 전체회의(21일)와 법제사법위원회(26일) 의결을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최종 가결됐다.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권향엽 의원은 K-스틸법에 대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저탄소 철강 인증제, 저탄소철강특구 신설과 함께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 철강기술에 대한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 기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이 포함됐다.

권 의원은 "여야가 힘을 모아 K-스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미국발 관세 압박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겹친 국내 철강산업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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