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20일 1심 선고 이후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또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벌금이 총 1900만 원이 선고됐다. 현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 다른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도 각 혐의에 대해 적게는 벌금 5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선고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일부 의원들을 몸으로 막아선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