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청구 5년만에 각하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그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헌재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75년 7월 9일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였다.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해당해 건축물 등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했다.

이에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10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먼저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민들이 관련 수도법과 그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주민이 상수원관리규칙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행정처의 재량적 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라며 "해당 조항에 의해 그 허가 여부가 확정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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