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윤석열 권한쟁의 '각하'

헌재 "공수처장, '피청구인 적격' 없어"
"국회 탄핵소추로 권한 이미 정지, 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가 부적법하고 권한 침해도 없었던 만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오 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오 처장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진 만큼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압송되는 모습. 과천=박종민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되고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자 헌법 66조와 77조에 의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1월 6일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장이 아닌 수사처 검사 차정현으로, 공수처장에 대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행위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후속 조치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며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 계엄선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 청구·발부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은 12월 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당일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냈지만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로 사건을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며 취하했다.

한편 해당 권한쟁의 사건은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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