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병길 사상구청장 제명 최종 확정…"품위 유지·이해충돌 위반"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무소속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강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제명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재개발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이 최고위 의결까지 거치며 확정 수순을 밟았다.

2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조 청장 징계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품위 유지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전원 일치로 제명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조 청장이 부적절한 정보를 활용해 재개발 예정지의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최고위 의결로 당적 박탈이 공식화됐다.

조 청장은 윤리위 결정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는 지난 1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로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명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국민의힘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청장으로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해온 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계에서는 조 청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무소속 등 어떤 방식으로든 출마할 경우 보수 표심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 2월 배우자와 함께 부산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역이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8월 추진위원회까지 꾸려지면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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