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송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송 전 장관은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후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기무부대장이 서명을 거부하고,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의 당시 발언을 폭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