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김성진(3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 항소 이유에 대해 "중대범죄는 무기징역 확정 이후에 가석방을 제한하는 법이 있고, 30년간 전자장치를 부과하는 것도 가석방 시 통제 수단"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4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살인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