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두고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를 친 조직원과 한국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한 조직의 총책 등 베트남 도피사범 2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청은 27일 오전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조직원인 30대 남성 A씨와 저작권법을 위반한 조직의 총책 40대 남성 B씨 등 베트남 내 도피사범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공범 65명과 함께 온라인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로맨스 스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상품에 투자하도록 꼬드기는 등 수법으로 약 46억 원을 뜯어냈다.
A씨는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달 중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포함한 조직원 5명을 베트남 내 여러 지역에서 붙잡았다.
또, B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7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1만 5863회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대상으로 선정한 뒤,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이에 베트남 공안은 지난달 6일 칸화성 지역에서 은신 중이던 B씨를 불법 체류 혐의로 붙잡았다.
I-SOP은 K-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문체부, 인터폴이 협업해 만든 국제공조 수사체계다. 경찰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I-SOP 2차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A씨 또한 문체부와 합동해 만든 송환팀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범죄와 로맨스 스캠 범행은 국민 피해를 직접 일으키는 중대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범죄를 근절하고 해외 도피사범 송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