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작자 보호 'AI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연내 공개

내달 4일 대국민 설명회…창작자·AI 산업 상생 해법 모색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연내 공개한다. 창작자 보호와 AI 산업 성장 간 균형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첫 종합적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3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출범한 협의체에는 권리자 단체, AI 개발사, 법조·기술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해 4개 분과 중심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논의된 핵심 쟁점을 정리한다. 특히 'AI 학습 면책 규정' 도입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으나, 해외 도입 사례를 검토한 결과 창작자 보호 공백과 분쟁 증가 우려가 커 현행 공정이용 조항을 기반으로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단순 면책 규정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9월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직후 특별분과를 구성해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AI 기업과 권리자를 대상으로 10월~11월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실제 현장의 판단 어려움을 수집했고, 관계부처 의견 조회까지 거쳐 최근 초안을 완성했다.

정부는 내달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AI 기업, 창작자·권리자, 법조·학계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에서는 AI 기업과 권리자 간 협상 구조 미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지난 8월 설문조사에서는 대가 산정 기준 등 견해차는 있었지만, 양측 모두 '학습데이터 거래 협상 창구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향후 실제 협상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및 분쟁 예방을 다룬 기존 안내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관련 안내서 발간 이후 AI 활용 저작물 등록 건수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창작자는 AI 산업을 새로운 기회로, AI 기업은 문화산업을 정당한 보상과 성장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며"정부는 양측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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