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후에 운전하면 안돼요…"면허취소 적법·타당"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 사고 일으킨 운전자 면허취소

연합뉴스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일으켰는데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았고, 시술이 끝난 이후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A씨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의료 목적의 합법적인 투약이었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사고가 약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발생한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병원장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운전하지 말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최근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물 투약 후에는 판단력 저하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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