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될 것…87년 헌법 삼권분립 역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황진환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며 재차 반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도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 제대로 정립돼야 헌법을 갖춘 나라'라고 선언한 것처럼 저희는 사법부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법관 평가를 외부에서 하면 여론 재판하듯 정치권력이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관련 질의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행정처 개편을 말하면서도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전체 회의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회의체를 구성해 제안했다"며 "그것마저도 헌법적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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