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한 폭력적 글을 그대로 언급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내려진 무혐의 처분에 대해 "문제 없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불송치된 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날 국수본은 "수사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불송치 결정이 변경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날 공지를 통해 무혐의 결론을 확정한 것이다.
국수본은 이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90일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며 "이 외에 상급기관의 수사지휘, 사건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이 "경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자,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이뤄질 수 있는 수사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열린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 관련 성폭력성 글을 여과 없이 읊으며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에게 "(이 표현은)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해당 글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과거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글이다.
경찰은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이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