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일부 혐의는 불송치됐다.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황 대표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투표와 개표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거범죄를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황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다"며 "나와 우리 당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서초구지부 측이 황 대표와 황 대표 측 참관인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노 서초구지부는 황 대표 측 참관인들이 관내투표함을 봉인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서명공간을 벗어난 곳에 서명을 해 투표함을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켰으며, 황 대표가 이를 공모했다며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투표함 훼손과 소란이 선거 과정과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