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선거 음모론' 황교안 불구속 송치…일부는 무혐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일부 혐의는 불송치됐다.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황 대표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투표와 개표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거범죄를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황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다"며 "나와 우리 당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서초구지부 측이 황 대표와 황 대표 측 참관인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노 서초구지부는 황 대표 측 참관인들이 관내투표함을 봉인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서명공간을 벗어난 곳에 서명을 해 투표함을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켰으며, 황 대표가 이를 공모했다며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투표함 훼손과 소란이 선거 과정과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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