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서 80대 지인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임성민 기자

1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유인해 공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경도 인지장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8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외출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전화로 B씨를 불러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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