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모자에 붙은 가죽, 알고보니 발암물질

해외직구 어린이 겨울모자·목도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203배 초과 검출

모자 목도리에 붙은 가죽. 서울시 제공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어린이 겨울모자·목도리 등에서 기준치의 최대 203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겨울의류·잡화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넘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심각한 제품은 겨울 방한 3종세트(모자·목도리·장갑)로, 가죽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등)가 기준치의 203배 초과 검출됐다. DEHP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이다.
 
어린이 겨울 상하복 세트에서는 지퍼 부분에서 납이 최대 4.5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기준치를 넘게 노출되면 생식기능·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일부 암 발생 위험도 높일 수 있다.
 
물리적 안전기준도 잇따라 위반됐다.
 
점퍼 1종은 유아복에서 금지된 목 부분 장식끈이 달려 있었고, 조끼는 고리 원주 길이가 기준보다 길어 질식·걸림 위험이 확인됐다.
 
또 다른 점퍼는 지퍼가 쉽게 떨어져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완구류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 스티커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58배, 납은 1.7배, 카드뮴은 12배 초과 검출됐다. 스프링 끝이 날카롭게 드러난 '매직워터북', 프탈레이트가 기준의 3.5배 나온 어린이 머리빗도 부적합 판정됐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소비자들에게 "해외 직구 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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