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우도 도항선 안전관리 부실…뒤늦은 대책

김완근 제주시장 현장점검…사람·차량 분리 하선 등 검토
제주도, 112개 모든 렌터카 업체 안전점검 실태 전수조사

김완근 제주시장이 26일 오전 우도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제주 부속섬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승합차 돌진사고를 두고 도항선 안전관리 부실 지적이 이어지자 행정당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26일 오전 관계 부서·기관과 함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사고 현장을 방문해 도항선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24일 CBS노컷뉴스는 도항선 차량 승하차 과정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유선사업법상 도항선은 선사 자체 매뉴얼에 의존하도록 돼 있어 관리 공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 당시 천진항에서 대합실까지 150m 거리의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기는 하지만 도항선에서 내린 차량과 보행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뒤엉켜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사람·차량 분리 하선, 보행자 이동동선 확보, 안전 유도선 설치 등 도항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들의 정서적 충격 완화와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검토했다.

아울러 피해자별로 1대1 전담 공무원 52명을 배치해 치료·귀가·유가족 소통 등을 지원하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을 통한 장례비·치료비 지원과 함께 필요 시 임시숙소 제공과 재난심리상담 연계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피해자 치료와 유가족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5일~26일 렌터카조합과 함께 도내 112개 모든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차량 인도 전 안전점검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차체 외관, 기본공구 적재, 연료,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안전벨트 등 기본 사항을 점검하고 고객에게 렌터카를 인도했다.

지난 24일 제주 부속섬 우도에서 승합차가 행인들을 치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모습. 우도 주민 제공

한편 이날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승합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우도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려 약 150m를 돌진하며 행인들을 잇따라 치어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병원 치료 중이던 사고 당일 밤 긴급체포됐고, 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랐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결과 당시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았고 급발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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