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출석정지 15일 권고…논란 확산

윤리자문위, 구정과 무관한 사생활 언급 품위 위반 판단
김 의원 "시민 알 권리 위한 정당한 질의" 반발

광주 서구의회. 한아름 기자

광주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가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사건을 본회의에서 언급한 김옥수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권고했다.

광주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구정과 무관한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성비위 사건을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무소속 김옥수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구청장의 사생활을 거론한 것은 구정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징계 여부와 수위 등 최종 결정은 오는 28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선출직 구청장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물은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의 책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 윤리위원회 규정에 부정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구정 질의 도중 김 청장에게 "제도 집행의 주체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평등사회 구현에 대한 책무가 있다"면서 구청장이 과거 성 비위로 피소됐던 사실을 언급해 본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한편 전승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옥수 의원이 "민주당은 공천부터 잘못됐다"고 발언한 것은 서구의회를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전 의장은 김 의원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고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한 경위와,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로 비난한 점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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