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 남원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10시쯤 남원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원시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6급 공무원을 그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승진시켰다. 이에 '인사 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남원시는 A씨의 승진 관련해 언론과 노조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자 그의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남원시청 행정지원과와 감사실 등 5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최 시장과 인사 담당 부서 과장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