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초기 총력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로·성묘·작업·생활 등 산불 4대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산불 신고 접수 즉시 임차헬기 4대와 소방헬기 2대를 선제적으로 출동시키기로 했다.
또 5분 내 출동 가능한 대구시 기동대와 관할·인접기관 산불진화대를 활용해 '골든타임 진화체계'를 가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불 확산 예측도를 활용해 단계별·선제적 주민 대피를 실행함으로써 지휘·대응·대피가 동시에 작동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화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는 산불조심기간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입산객이 많은 주말에는 감시원과 공무원이 산불 예방 행동수칙 안내를 병행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지난봄 발생한 대형 산불 사례가 보여줬듯, 산불예방과 초기진화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시민 여러분들도 산림 인접지역에서 흡연과 소각행위는 절대 삼가시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